뷰페이지

[커버스토리] “다음엔 잘해라” 주의·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 제도 시급

[커버스토리] “다음엔 잘해라” 주의·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 제도 시급

입력 2014-01-18 00:00
업데이트 2014-01-18 01: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줄줄새는 개인정보] 보안 해제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결과적으로 금융사의 고객 정보 관리 소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객 정보가 유출될 때마다 고작 수백만원대의 과태료와 주의 등으로 끝낸 것이 금융사의 ‘보안 해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금융사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건수는 총 1억 70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부터 카드와 보험, 제2금융권까지 금융권의 전 업종이 한 차례 이상 털렸다. 유출 경로도 내부 직원이 다섯 차례, 외주 직원 두 차례, 외부 해킹이 두 차례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최고경영자(CEO)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영업 정지라는 강력한 칼을 빼 들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안과 고객 정보 보호 관리를 주요 항목으로 다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다음부터 잘하라’는 주의와 함께 실무자 처벌로 끝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011년 7월 하나SK카드사에서 내부 직원이 고객 정보 9만여건을 빼돌린 뒤 이를 넘겨받은 외부 직원이 “고객 100만명의 개인 정보를 입수했으니 사장을 연결해 달라”며 회사를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는 기관 주의와 과태료 600만원, 임원 주의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2011년 4월 외부 해킹으로 고객 정보 175만건이 유출된 현대캐피탈 사건도 결국 기관 경고에 ‘임원 주의적 경고’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해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0년 1월 외부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옥션 가입자 14만여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옥션의 손을 들어 줬다. 2008년 GS칼텍스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가입자 767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1-18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