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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03 00:00
수정 200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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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관 내정 이후∼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 이전,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 이후∼대통령 공식 임명 이전의 경우 장관 내정자로 호칭을 통일합니다.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 이후∼국회 인사청문회 채택 이전의 경우 장관 후보자로 정리합니다. 총리는 지명자와 후보자로 각각 정합니다.

2008-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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