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이후

[클릭 이슈]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이후

입력 2005-05-04 00:00
수정 2005-05-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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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확보 비용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먼저 낸 돈의 반환을 둘러싸고 정부와 입주자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자체가 무효화된 만큼 이전에 낸 돈을 정부가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법률상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입주자들이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학교 짓지도 않았는데 환급도 안 된다니…”

현행법을 그대로 따르자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부담금 등을 환급받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에는 “형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단,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시점이 90일 이내인 사람들은 이미 부담금을 냈더라도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국가가 벌인 희대의 사기극”라면서 “90일이라는 소급적용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환급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가의 0.8%로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24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달 1일에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달라(cafe.daum.net/antischooltax)’라는 이름의 카페가 생겨 1개월 새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천안에 사는 최정화(28)씨는 “아파트 계약금을 치르느라 모든 돈을 쏟아부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내라고 해서 허리가 휘었다.”면서 “내 한달 월급보다 많은 돈을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에 사는 황상암(37)씨는 “법 운운하면서 환급을 미루는 정부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부산·경남 쪽에서는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페 운영자 조성희(30)씨는 “모든 위헌 결정에 대해 부담금을 소급해 반환하라는 것은 무리지만 이번 문제는 다르다.”고 말한다. 조씨는 “금액 규모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세금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클 뿐 아니라 새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아파트의 주민까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의 성의 있는 결정이 없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현행법상 전원 환급 불가능”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단 한명에게도 되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교육부가 임의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 13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은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없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 부담금에다가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서민에게는 매우 큰 돈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되돌려 준다고 해도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폐지도 함께 발의했다.2001년 이후 끊임없는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특례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측은 “부담 주체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한다 해도 개발사업자가 분양가 인상 등 방법으로 입주자에게 전가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이미 교육세와 재산세를 모두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지우는 것으로 이중과세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이란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했던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법에 정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특정 집단에게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제정됐으며, 2001년부터 지자체별로 조례가 제정돼 올 3월까지 5년간 약 5000억원이 걷혔다. 헌재 결정에 앞서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가구수를 100가구 이상으로 하고, 부담금도 분양받는 주민이 아닌 개발 사업자가 내도록 법을 고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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