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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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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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형(인천교육청 학력증진담당 장학관)씨 모친상 4일 가천대 길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20분 (032)472-3171

●윤혜영(학원 강사)형식(현대·기아차 홍보실 홍보기획팀 과장)씨 모친상 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5시 20분 (02)2227-7597

●강준석(한국애보트 이사)씨 모친상 김창범(스탠다드차타드 지점장)씨 장모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63

●임홍순(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장)씨 부인상 3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5일 낮 12시 (02)3779-1918

●안빈(한국인삼공사 부장)씨 부친상 이주성(한국가스안전공사 비서실장)홍재철(루덴스미디어 대표)씨 장인상 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2)2258-5940

●김용주(중앙경제평론사·중앙생활사 대표)씨 모친상 4일 조선대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62)231-8905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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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전 화성산업 감사)씨 별세 진우(이랜드 리테일 대리)씨 부친상 3일 영남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53)620-4241
2012-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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