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백’ 특별감찰관 재가동된다…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

‘10년 공백’ 특별감찰관 재가동된다…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6-10-23 00:04
수정 2026-10-2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명안 재가되면 조직 구성 착수
대통령의 4촌 이내·靑 수석 감찰
여야, 대상·범위 둘러싸고 신경전

이미지 확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약 10년 동안 사문화됐던 특별감찰관 제도는 재가동 채비에 접어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가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되게 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랜 공백을 끝내고 권력형 비위를 막을 안전장치를 갖출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특별감찰관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특별감찰관은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고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4년 신설됐으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관련 감찰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6년 사퇴한 후 10년간 운영되지 못했다.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공약하면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2대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에도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의 비리 의혹 등을 우선 감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실은 임명안이 재가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기 3년인 특별감찰관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도 2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감찰관을 오히려 대통령이 자청해서 임명을 서두른 것은 그만큼 투명한 국정 의지를 소신 있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줄 요약
  • 국회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 대통령 임명 시 10년 1개월 공백 해소 전망
  • 여야, 감찰 대상·범위 놓고 추가 공방 예고
2026-10-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