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최우선 입법과제 지정
“공공임대주택 등 폭넓게 활용”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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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전격전’을 강조하며 특히 모듈러 주택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모듈러특별법을 하반기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모듈러특별법이) 행정수도특별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다음 달 3~4차례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라면서 “곧 간사 간 법안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도 지난 8월 모듈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전날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은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한지를 물은 뒤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토위에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건축 표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속도를 빨리 내야 하는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에 포함된 일괄입찰·통합발주 조항을 두고 모듈러 업계와 전기·정보통신·소방 업계가 대립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토위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전날 공공주택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주택에 모듈러 건축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등에 모듈러 기술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세줄 요약
- 대통령 지시에 민주당 모듈러특별법 최우선 추진
- 국토위 소위 예고, 공공임대 활용 확대 검토
- 업계 이견 속 일괄입찰·통합발주 조정 과제
2026-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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