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 착공·2032년 준공 목표”
文 정부 추진…소유주·거주민 갈등에 지연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역 앞 핵심 입지에 자리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5년 넘게 지연된 끝에 본궤도에 오른다.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로 지연됐던 사업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총 2150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 7573.9㎡를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1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자동은 서울역과 맞닿아 있는 도심의 핵심 입지로 분류된다. 철도·지하철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변에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이른바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동자동 일대에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쪽방촌이 남아 있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2월 국토부는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2023년 착공해 202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강제수용과 보상 수준에 반발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소유주들은 민간 재개발을 요구한 반면 쪽방 거주민들은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공공개발을 촉구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정부는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손질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9월부터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물보상으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소유주에게는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세대별로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본궤도 진입
- 공공주택지구 지정, 총 2150가구 공급 추진
- 보상·이주 정비와 민간 참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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