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서울시장 선거 소청, 중앙선관위 기각 결정
-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위반 사실은 인정
- 선거 결과 영향 없다고 판단, 소청 기각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7.29.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전격 기각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 261건 중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하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부산·인천·울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소청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충북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등에 제기된 소청 역시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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