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6-08-12 19:19
수정 2026-08-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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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선거 소청, 중앙선관위 기각 결정
  •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위반 사실은 인정
  • 선거 결과 영향 없다고 판단,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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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7.29.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7.29.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전격 기각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 261건 중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하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부산·인천·울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소청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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