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 최대 10억”
선관위 특검에 ‘야당 추천·수사 무제한’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내일(7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그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에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설명한 뒤 “마스크를 벗고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민주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시간을 끈다면 결국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세줄 요약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입틀막법’ 비판
- 검은 마스크 착용 입장, 법 부당함 알리려 했다고 설명
- 가짜뉴스 딱지·과징금 10억원, 입막음 수단 주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