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기획예산처 압수수색…“尹, 지금도 계엄 적법 주장”

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기획예산처 압수수색…“尹, 지금도 계엄 적법 주장”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입력 2026-06-08 15:49
수정 2026-06-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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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재부 예산실장 등 4명 대상
특검, 내란 관련 질문…尹 “적법했다” 반박
“의견 교환 중 큰 목소리, 고성으로 잘못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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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처음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위법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서 기재부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조사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화로 질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망을 윗선까지 넓혔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미국 등 우방국에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조사하는 권영빈 특검보는 “(이틀 전 조사에서) 수사팀이 내란의 위법성에 대해 질문하니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그래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파하라고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버티면서 성과 없이 흘러갔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권 특검보가 배석하는 방식에 동의하면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40~50분간의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4시 30분쯤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에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게 고성이라고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일 각각 조사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15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이 16일 출석한다.
세줄 요약
  •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기획예산처 압수수색
  • 기재부 공모 여부 확인, 전직 관계자 수사 확대
  •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적법성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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