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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제출 요구…공시 위반 살펴
중과실 인정되면 과징금 받을 수도
금융감독원이 LS의 조 단위 공시 오류 사태와 관련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LS 측은 “단순 기재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중과실 여부 심사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LS에 공시 오류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LS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앞서 LS는 지난 15일 제출한 1분기 보고서를 12일 만인 27일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자회사인 LS일렉트릭 수주 총액은 기존 2조 3782억원에서 238억원으로, 기납품액은 8337억원에서 83억원으로 줄었다. 1조 5445억원으로 공시했던 수주 잔고도 154억원이 됐다. 이들 수치가 1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LS 주가는 정정 공시 직전 거래일인 지난 26일 55만 3000원(종가 기준)에서 29일 44만 6000원까지 떨어졌다. 사흘 사이 19.3% 하락한 수치다.
공시 위반이 인정되면 당국은 위반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법규 위반 결과(사회적 물의 야기·중대·경미)를 따져서 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중과실이 인정되고 결과가 중대 이상으로 판단되면 LS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2026-06-01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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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의 1분기 보고서 정정으로 LS일렉트릭 수주 총액은 어떻게 변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