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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법제 전 분야’ 통합 자문… 입법 초기 리스크 잡는다

    바른, ‘법제 전 분야’ 통합 자문… 입법 초기 리스크 잡는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MBK 홈플러스 긴급자금, 책임 분담 아냐”…이찬진 금감원장 “공익채권 제외 검토”

    “MBK 홈플러스 긴급자금, 책임 분담 아냐”…이찬진 금감원장 “공익채권 제외 검토”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간담회…MBK 2000억 DIP 대출 우선 변제 논란 도마 위이찬진 “자본시장법 위반 MBK 중징계 절차 진행”…고려아연 등 기간산업 보호 목소리도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두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금을 변제 우선순위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리츠금융그룹 3사가 김병주 MBK 회장과 MBK 측의 보증을 전제로 홈플러스에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DIP 자금이 MBK의 책임 분담 취지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DIP는 공익채권 형태를 띠게 되어 회생 인가가 나면 협력업체 납품 대금보다 먼저 100% 돌려받게 된다”며 “이는 MBK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끌고 가며 장차 장악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금이 중소납품업체 매장 정상화에 쓰이는지, MBK의 방어용으로 쓰이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면죄부만 주고 구제를 못 하는 방향이 될까 걱정된다”는 이 의원의 우려에 동의하며 “MBK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기존 방식은 아니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야기한 대주주에 대한 신속한 제재 상황도 공유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 등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MBK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를 경계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고려아연을 언급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고려아연 같은 국가기간산업에 MBK가 홈플러스처럼 경영에 참여하면 국가적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영국처럼 기간산업에 대해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안 심의를 위한 당국의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형벌 폐지 법 개정 본격화… 네이버·두나무 빅딜 ‘파란불’

    기업 활동 위축 형사처벌 없애고과징금 상한 대폭 높이는 게 골자‘대주주 적격성’ 네이버 면소 가능두나무와 통합 논의 급물살 전망정부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혔던 네이버가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통합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당정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24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려 있다. 다음 달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두나무의 대주주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면 네이버는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당정이 논의한 경제형벌 폐지 대상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제공·지연 제공, 유통업법상 거래 방해, 대리점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 24개 유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적용받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도 포함된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별개로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4일 열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경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위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다. 이처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일률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다른 금융업권은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제 관련 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만 처벌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만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자격 제한 사유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여사는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선고 결과를 받아든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尹·金 하급심 판단 엇갈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한 것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은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공모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등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을 추가로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尹부부 공동정범, 여론조사 ‘경제상 이익’ 인정 관건앞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조력자’에 가깝다고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일종의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로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또 명씨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공모 여부 및 이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들 사이에 묵시적·순차적 공모가 있었으며, 이같은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김 여사 사건 항소심(징역 4년) 형량이 1심(징역 1년 8개월)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핵심 원인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대법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 여사와 다른 주가조종 세력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돈이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 세력들과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관여의 정도나 주가조작 세력들 사이의 대화 등을 근거로 김 여사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 단순 ‘전주’(돈줄) 취급을 받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김 여사와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 선뜻 제공하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고, 수익의 40%는 정상적인 주식 거래에서 기대하기 힘든 배분율”이라면서 김 여사가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시세조종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1·2심이 엇갈렸다. 앞서 1심은 전체 시세조종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서 봤고, 시기별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면 김 여사가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범행)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2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에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이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윤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에 따라 여론조사 44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씨의 영향력도 유효한 것으로 봤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업익 N% 성과급’ 사실상 고정임금… 경영 악화 땐 월급 반납할 건가” [최광숙의 Inside]

    “‘영업익 N% 성과급’ 사실상 고정임금… 경영 악화 땐 월급 반납할 건가” [최광숙의 Inside]

    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 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12일 앞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는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 박수영 “삼전닉스 ETF 비극…주연에 김용범 정책실장·감독은 이재명 대통령”

    박수영 “삼전닉스 ETF 비극…주연에 김용범 정책실장·감독은 이재명 대통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급락과 관련해 “비극을 만든 주연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카지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식시장이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은 주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졸속으로 도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지난 8일에만 10% 넘게 하락했고, 14종 평균 종가는 약 1만 6000원으로 상장가(2만원)를 밑돌았다”며 “최근 일주일 새 낙폭도 40%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품 도입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1월 13일 김 실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해외 투자자 유턴 대책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이어 “금융위는 간담회 약 2주 뒤인 지난 1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종목 ETF 출시 건의는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진행시킨 감독 역할이었을 것”이라며 “김 실장의 독자적 판단이었고 대통령이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권을 믿고 투자한 일반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은 음의 복리효과까지 겹쳐 손실이 커지고 있고, 해당 상품은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단일종목 ETF를 무리하게 출시한 배경과 결정 과정, 향후 대책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투자자와 미래를 판돈 삼아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올인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 ‘연결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규모 기업으로까지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 직후 “일단 기후 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는 방식으로 법정 제도화를 우선으로 한다”며 “2028년 10조원 이상 되는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9년 5조원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 진행 결과를 좀 보고 평가해서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내용은 지난 2월 발표됐던 ESG 공시 로드맵 초안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초안에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었다. 당정의 계획대로 일단 ESG 공시 가운데 ‘기후 공시’가 의무화되면 기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량, 에너지·용수 사용량, 기후 리스크 관리 현황, 기후 전략 등이 공개 대상이다. 기업 입장에선 ESG 공시 대상 정보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전체 부서가 협의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측정, 관리할 전문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2028년 공시를 위해선 당장 2027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당정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실 착오는 면책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친환경인 것처럼 위장)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물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은 면책 범위와 관련해 “아직 제도 초기라 기업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시간도 줘야 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의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책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주식매수청구권 가격 10% 할증, 주주 보호 균형점 찾았다”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주식매수청구권 가격 10% 할증, 주주 보호 균형점 찾았다”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동양생명이 관련 정정공시를 통해 교환가액 산정 절차와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할증 배경을 상세히 보완했다. 특히 반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존 매수예정가격보다 10%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양생명은 지난 3일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진행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5월 26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최초 요구 이후 약 38일 만에 이뤄졌다. 총 316페이지 분량의 정정공시에는 기존 보고서 대비 주요 내용이 대폭 보완됐다. 구체적으로는 교환가액 산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할증 배경, 추가 회계법인을 통한 교환가액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이 담겼다. 동양생명은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의 10% 할증이다. 동양생명은 법정 산식에 따라 산정된 매수예정가격 8505원을 기준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10% 할증한 9356원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매수예정가격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식교환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일부 소수주주들은 최대주주 지분 인수 가격과 일반주주에게 적용되는 교환가액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며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동양생명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주주간담회를 열고 약 3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대주주 지분 인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거래인 반면, 이번 주식교환은 이미 경영권이 확보된 이후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된 별개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또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교환가액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소수주주의 우려가 지속되자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할증을 추가로 검토했다. 회사는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과 거래의 안정적 진행, 금융소비자 보호, 주주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0% 할증이 현실적인 균형점이라고 판단했다. 공시에 따르면 매수 가격을 대주주 인수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고, 과도한 현금 유출은 회사의 재무 부담을 키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대로 조정 폭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소수주주의 수용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반영됐다. 결국 10% 할증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거래 무산 방지, 재무 안정성, 주주 형평성을 모두 감안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동양생명 주주들이 향후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교부받게 되면, 중소형 보험사 주주에서 MSCI 한국지수 등 글로벌 주요 지수에 편입된 대형 금융그룹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보다 원활한 매매와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적 부담, 찬성 주주 간의 형평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모든 반대주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현금 회수 조건을 보완한 만큼, 향후에도 주주 소통을 지속하며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MBK ‘직무정지’ 확정되면 신규 투자 유치 타격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면 MBK파트너스는 향후 투자 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직무정지(6개월 이내),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처럼 일정 기간 새 펀드를 만들거나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계약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원금을 돌려받거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의 상환권을 포기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속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영장 모두 기각…“다툼 여지”

    [속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영장 모두 기각…“다툼 여지”

    1000억원대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종합병원·대형학원 원장 등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총 6만 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범죄사실의 주요 증거 확보 수단이 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준항고가 제기돼 있는 만큼 그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경우에는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에 함께 고려됐다. 피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가량 올랐으며,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 [기고] 디지털자산 미래, ‘규제의 정교함’에 달렸다

    [기고] 디지털자산 미래, ‘규제의 정교함’에 달렸다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의 예탁결제원은 오는 7월 미국 국채와 대형 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시범거래를 시작한다. SpaceX 상장을 계기로 토큰화 주식 거래가 폭증해 누적 거래량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증권의 시대에서 토큰화된 증권의 시대로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두 시장을 떠받치는 사업자 규제도 같은 무게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자산업계는 정반대의 신호 앞에 서 있다. 올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7월 확정을 앞둔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를 예외 없이 결격으로 본다. EU·미국 등 주요 입법례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설계 원리는 대주주가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에 맞춘다. EU의 MiCA는 결격의 핵심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에 두고 개별 사안마다 그 위험을 가늠해 판단한다. 미국에서 입법 추진 중인 ‘CLARITY Act’ 역시 사업자 유형별 위험에 비례하는 요건을 핵심으로 삼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본질적 위험이 자금세탁에 있는 만큼 결격의 무게중심도 그곳에 두는 것이다. 그 잣대로 보면 특금법 시행령안은 비례성과 거리가 멀다. 우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따른 벌금형을 대주주 결격사유로 두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행위자 본인의 책임과 법인에 전가된 책임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방향의 어긋남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형사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강화로 제재의 축을 옮기겠다고 공식화했다. 형벌을 덜고 과징금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흐름인데, 바로 그 ‘형사처벌 이력’을 가상자산 대주주 결격의 핵심 기준으로 굳히는 것은 두 정책이 멀어지는 구조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무대는 전 세계이다. 결격의 범위가 사업자의 실제 위험과 무관하게 넓어지면 본질과 거리가 먼 사유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높아진 문턱은 신뢰도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가 합리적인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유인을 키운다. 산업의 경쟁력은 그런 식으로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두 산업의 사업자 규제가 벌어진 만큼 규제차익이 생긴다. 자본과 인재는 그 틈을 따라 흐른다. 제도가 두 산업을 같은 수준의 합리성 위에 세우고 각 산업의 핵심 위험에 비례해 문턱을 설계할 때 비로소 우량 기업이 들어오고 시장도 살아난다. 특금법 본연의 목적인 자금세탁 방지에 충실한 명확하고 비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야말로 산업에 안전한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자 규제의 정교함이 실제로 뜻하는 바이다.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2차 주주간담회 개최… 주요 쟁점 답변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2차 주주간담회 개최… 주요 쟁점 답변

    우리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동양생명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소수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주주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주간담회’에는 동양생명 주요 경영진과 우리금융그룹 관계자가 참석해 거래 추진 배경과 개요, 주주보호 방안을 설명하고 주주들의 질의에 직접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개최된 1차 간담회 이후 소수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동양생명은 주식교환 개요와 교환비율 산출 근거를 설명하고,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절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이번 주식교환 가액 간 차이, 자기주식 소각 결정 시점 등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동양생명은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간담회의 대부분 시간을 질의응답에 할애했다. 먼저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동양생명 측은 “대주주 지분 인수 거래와 이번 주식교환은 거래 성격과 시점, 대상이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라고 선을 그었다.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전략적 가치가 반영된 반면, 이번 주식교환은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동양생명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되므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교환가액이 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주주의 자기주식 소각 관련 질문에는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주식교환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주 배정 후 처분, 직접 처분, 소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돼 주식교환 이후 신주 발행 규모와 희석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각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양생명은 “자기주식 소각을 주식교환 발표 이전에 별도로 공시할 경우 시장에서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로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교환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소각 공시는 시세 영향이나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동양생명은 주식교환과 자기주식 소각 안건을 동일한 이사회에서 함께 의결·공시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주 간 형평성 측면에서 임의적인 가격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므로 특정 주주에게만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교환비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양생명은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동양생명 주주들이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서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장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기대할 수 있는 주주환원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금융지주 신주 교부를 통해 중소형 보험주에서 MSCI 한국지수 등 글로벌 주요 인덱스에 편입된 대형 금융주의 주주가 됨으로써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다만 회사의 설명 이후에도 일부 주주들은 교환비율의 적정성 등 특정 쟁점에 대해 같은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소수주주들이 참석해 주식교환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소수주주들은 포괄적 주식교환이 원만히 마무리돼 통합 이후의 성장성과 주주가치 제고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주주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보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 추가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환비율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檢 “경찰, 차가원 보완수사 부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

    檢 “경찰, 차가원 보완수사 부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이어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이 잇따라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 반려했다. 앞선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의 경우 정황증거 등의 수집이 미비하고, 기망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냈지만, 검찰이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수단은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형이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당시 영장 반려 사유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도 약 10개월째 사건을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대표를 대리하는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檢 “경찰, 차가원 보완수사 부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

    檢 “경찰, 차가원 보완수사 부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이어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이 잇따라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 반려했다. 앞선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의 경우 정황증거 등의 수집이 미비하고, 기망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냈지만, 검찰이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수단은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형이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당시 영장 반려 사유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도 약 10개월째 사건을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대표를 대리하는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SBS 직원 기소…8억원대 부당이득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SBS 직원 기소…8억원대 부당이득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공시 담당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SBS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재직하던 2024년 하반기 회사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과 모친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SBS 주식 약 9만 5000주를 매수했다. 이후 계약 사실이 공시되자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고, A씨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 약 8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이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공시 전 주식을 매수했다가 공시 직후 전량 매도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기 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많은 10억 4000만원, 부친 B씨에게는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검찰은 부친 B씨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인 점과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악시온리서치 공식 출범…알고리즘·퀀트 리서치 기반 B2B 금융기술 사업 본격화

    악시온리서치 공식 출범…알고리즘·퀀트 리서치 기반 B2B 금융기술 사업 본격화

    악시온리서치(Axion Research)가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퀀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B2B 금융기술 리서치 기업으로 공식 출범했다. 악시온리서치는 금융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구조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알고리즘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모델로 고도화하는 기술 기반 리서치 기업이다. 회사는 파트너사, 기관, 금융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분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리서치, 전략 검증 도구,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인프라를 제공하는 B2B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회사가 밝힌 핵심 사업 영역은 ▲알고리즘 트레이딩 리서치 ▲퀀트 기반 시장 분석 ▲자동화 전략 검증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금융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등이다. 이는 자산군별 시장 흐름을 정량화하여 시장 참여자가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악시온리서치는 국내외 금융시장 파트너들과 협업하며 축적한 시장 데이터 및 리서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동성, 추세, 레인지, 리스크 구간 등 시장 판단 변수들을 정량 분석해 왔다. 향후에는 파트너사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트레이딩 인프라 연동 분석 도구 및 보조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 리서치 기반 시장 분석 플랫폼과 리스크 관리 솔루션의 순차적 확장도 계획되어 있다. 악시온리서치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데이터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량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 한계성과 관련해 “악시온리서치는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대리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제공하는 기술과 리서치 자료는 시장 관찰 및 의사결정 보조 목적에 한정된다”고 명시했다.
  • 수은, 벤처·신기술투자조합에도 투자…한도 상한 폐지

    수은, 벤처·신기술투자조합에도 투자…한도 상한 폐지

    한국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는 지분 취득 한도를 예외로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은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일반적인 펀드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 투자기구당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 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손실 가능성이 큰 사업에 무작정 투자할 순 없으므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기로 했다.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대상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수은이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예외 대상도 늘린다. 원칙적으로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예외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챙긴 혐의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씨가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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