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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RSU 이견 못 좁혀
사측 “합의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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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과 사측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카카오 노사 2차 조정 회의에 참석, 조정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27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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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본사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카카오 본사 노조는 파업 시점을 다음달로 예상했다. 실제 파업이 강행된다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27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날 협상 시간은 8시간이었지만, 합의는 없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해왔다.
이날 조정 중지 결정으로 카카오 본사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도 지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본사와 계열사 등 5곳이 공동으로 총파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내달 파업 예정이다”라면서 “구체적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쟁의 찬반투표가 이미 가결돼 별도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과급 1000만원과 RSU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수치와 교섭·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 성과급·RSU 쟁점으로 2차 조정 결렬
- 노조, 조정 중지로 합법적 쟁의권 확보
- 내달 파업 예고, 창사 첫 파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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