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막지 않은 행위’ 무죄로 판단
비정상 국무회의 운영 등 인정 안 돼
내란 중요임무 혐의는 대부분 유죄
재판부 “대통령 견제 의무 저버려”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저버렸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적용한 부작위범(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최고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행사에 대해선 응당 이를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의 책임을 물은 것에는 잘못이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국무회의 외관 형성’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전원 소집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게 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법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려는 걸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부작위 판단에 대해 국무회의의 적법한 외관을 만들려 한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부작위에 관한 평가도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작위를 다시 떼어내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전·단수 관련 부작위 판단에 대해서는 불고불리 법리(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관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에 따라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부작위를 따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 밖에도 1심에서 위증이라고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한 전 총리의 두 가지 진술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뒤집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부서(서명)의 외관’을 형성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정족수를 채웠다는 점을 남기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짙은 회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90’이 적힌 명찰을 단 채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뒤엔 일어서서 어두운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내란 특검 측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세줄 요약
- 항소심,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선고
- 재판부, 대통령 권한 견제 의무 저버림 지적
- 부작위범·일부 위증 판단 뒤집혀 감형
2026-05-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