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발전소 공격, 국제법 위반”
교량 무너질 때 민간인 13명 숨져
AP 뉴시스
미군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 신설 다리
3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 남서쪽 카라지의 신설 B1 교량이 전날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돼 있다. 2026.04.03.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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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시에도 발전소나 다리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지만 대이란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를 언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예고한 대로 이란의 발전소, 담수화 시설, 유정, 도로, 교량 등 민간 시설을 파괴하면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은 제네바 협정, 헤이그 협약, 뉘른베르크 원칙, 유엔 헌장 등 여러 국제법에 어긋난다. 이란의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행위도 국제법상 금지되는 약탈이다.
과거 미국은 군사용으로 쓰이고 민간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는 시설로 공격을 제한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별다른 구분을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 2일 이란 테헤란 인근 최대 교량을 공격하며 최소 13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진도 비슷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부상을 입거나 항복한 적군을 사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적군을 사살하는 건 국제법과 미 군법상 전쟁범죄다.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는 조직이 이미 와해된 탓에 내부적으로 제동을 걸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군사작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육해공군 법무감실장을 해고하고,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는 국방부의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CHMR) 팀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국의 민간 시설을 보복 공격하는 등 피해는 번지고 있다. 미군에게 정신적 외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라크에서 해병대원으로 참전했던 세스 몰턴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일부 해병대원이 국방부를 ‘전쟁부’ 대신 ‘전쟁범죄부’로 부른다고 전했다.
2026-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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