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탔는데 돈통이 없네?”…‘현금없는 버스’ 확대 논란

“버스탔는데 돈통이 없네?”…‘현금없는 버스’ 확대 논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3-25 09:30
수정 2023-03-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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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거장에 부착된 현금없는버스 안내문
버스정거장에 부착된 현금없는버스 안내문 버스정거장에 부착된 현금없는버스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시가 기존 18개 노선·436대였던 ‘현금 없는 버스’를 108개 노선·1천876대로 늘려 운행을 시작한 1일 서울역 앞 버스 정거장에 관련 홍보불이 부착되어 있다. 2023.3.1
jjaeck9@yna.co.kr
(끝)
“이 버스는 ‘현금없는 버스’입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08개 노선, 1876대의 현금없는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현금없는 버스는 2020년 10월 8개 노선 171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됐다.

시가 현금없는 버스를 운행하게 된 배경에는 ‘현금 이용 승객 급감’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의 현금 이용 승객 비율은 2010년 5.0%에서 2020년 0.8%로 낮아졌고 지난해 기준 0.6%를 기록했다. 버스 회사들도 요금함을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에서 현금없는 버스를 추진해왔다.

현금없는 버스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이미 대다수 승객이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금없는 버스는 한국은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현금없는 버스 시행이 법정통화의 강제통용력을 규정한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규정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계약자유원칙의 적용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로 고령층 등 현금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지급수단 사용 교육 등 지급수단 측면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결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현금없는 버스를 타야하는데 교통카드가 없다면 버스 정류장 및 버스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한 모바일 교통카드로 충전 및 요금 납부할 수 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하거나 현금만 소지하고 있을 경우, 요금납부안내서에 적힌 입금액과 계좌번호에 따라 이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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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금 없는 버스로 인한 불편·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금없는 버스의 요금 회수율은 9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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