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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산주 논란’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뇌물 받고 돌려줘도 뇌물죄”

與, ‘방산주 논란’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뇌물 받고 돌려줘도 뇌물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0-14 10:32
업데이트 2022-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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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지적
전날 민주당 정진석·권성동 제소에 ‘맞불‘로 풀이돼
與 민주당 주철현·김교흥·노웅래 의원도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했던 것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김희곤(왼쪽)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희곤(왼쪽)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는데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시나’라는 질문에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것 (주식) 역시 보유하던 것을 처분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징계안을 심시할 윤리특위가 구성돼있지 않은데 여야 정쟁을 위해 징계안을 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다”라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4월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2개 주식 종목을 2억 3125만원에 취득했다. 두 업체는 해군 함정 관련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여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주식을 처분했다.

양당이 상대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두고 정쟁이 국회윤리위원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의원, 윤창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날 주철현 민주당 의원, 김교흥 의원, 노웅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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