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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폭행 후 “촉법소년” 조롱 중학생…반전 결말

편의점주 폭행 후 “촉법소년” 조롱 중학생…반전 결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8-24 09:39
업데이트 2022-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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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 거부하자, 점원 위협‧점주 폭행
폭행 당한 편의점주, 실명 위기
경찰 조사 결과, 생일 지나…“촉법소년 아냐”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MBC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여성 점원은 A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계산을 거부했다. 그러자 A군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했다.

뒤이어 점주가 나타나자, A군은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폭행 당한 점주는 “(그 학생이)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했다.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했다)”며 A군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A군의 폭행으로 점주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는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캡처
점주는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캡처
당시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그런데 A군은 이튿날 새벽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바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은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체포를 안 했다”고 MBC에 밝혔다.

경찰은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피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 여론은 최근 계속 악화돼 왔다.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고, 또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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