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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지는 ‘로톡’ 갈등…변호사모임, 변협 회장 등 경찰 고소

격해지는 ‘로톡’ 갈등…변호사모임, 변협 회장 등 경찰 고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15 15:31
업데이트 2022-08-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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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업무방해·강요·업무상배임등 혐의
회원 징계 권한 이용 로톡 탈퇴 종용
헌재 위헌결정, 합헌 허위사실 유포
변협 “헌재 사실상 95% 합헌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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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광고 방식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등 날로 격해지고 있다.

현직 변호사로 구성된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종엽 회장 등 변협 간부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모임은 이 회장 등이 회원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탈퇴를 종용하는 등 변호사의 사건 수임 업무와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협이 징계 근거로 삼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회장 등이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로톡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와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해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2. 4. 28 박윤슬 기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2. 4. 28 박윤슬 기자
그러나 당시 변협은 “헌재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규정인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사실상 심판대상 광고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임은 변협이 헌재 심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회 예산을 사용했다며 이 회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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