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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5대4 헌재의 경고

    [데스크 시각] 5대4 헌재의 경고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해당 법안은 2022년 9월 시행됐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5대4 각하로 결정 났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즉 개정된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이것이 다수 의견이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와 관련해 국회가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검사의 청구인 적격과 권한침해 가능성도 인정된다”면서 법률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를 두고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의 지위에 있고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봤다. 쉽게 말해 검사는 헌법 기관이고,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이었던 해당 법안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진짜 ‘검수완박’이다. 당시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때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약을 뒀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196조의 1항을 삭제하게 돼 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항목이 사라지면 검사가 수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근거 조항조차 남지 않게 된다. 헌재에서 최종 인용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 심판에서 5대4라는 숫자는 단순한 의견 대립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과반인 5명이 위헌이라고 봤어도 단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난 사건은 늘 법률적·정치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남겼다. 비록 5대4였지만, 턱걸이로 각하된 결정에서 소수의견 4명이 남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헌재가 팽팽하게 대립한 배경에는 최소한 해당 입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다. 재판관 구성에 따라, 시대에 따라 헌재의 결정은 뒤바뀐다.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다.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다. 마지막은 5대4였다. 그리고 불과 7년 뒤인 2015년, 헌재는 7대2 의견으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사형제도 마찬가지다. 1996년 헌재는 5대4로 합헌 결정했다. 비록 사형제는 살아남았지만, 5대4라는 아슬아슬한 구도는 사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했다. 이후 법원은 사형 선고를 자제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형 집행도 사라지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됐다. 형소법 개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추진한다면 법률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게다. 그러나 2023년 헌재가 남긴 5대4의 경고를 잊은 입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5대4 결정은 완승했다는 훈장이 아니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헌재의 경고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 대학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한다…정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대학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한다…정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정부가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교원은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3일 이 조항 가운데 대학교원노조에 적용되는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학교원단체와 강사노조 등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노조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대학교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학교원단체보다 정치활동을 더 강하게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조와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은 2020년 8~9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대학교원노조에만 적용된다. 헌재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종전 결정과는 심판 대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생시민권 금지는 위헌”… 美대법, 트럼프 이민정책도 ‘퇴짜’

    “출생시민권 금지는 위헌”… 美대법, 트럼프 이민정책도 ‘퇴짜’

    대법원장 등 “수정헌법 14조 위반”합헌 3명 “출산관광 시민권” 우려트럼프, 의회 입법 통한 제한 요구상호관세 이어 핵심 정책 잇단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남북 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같은 편에 섰다.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질 수 있는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실수다. ‘출산 관광객’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19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한인사회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일부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 트럼프, 관세 이어 이민정책도 타격...美 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이어 이민정책도 타격...美 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법 판결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헌법에 어긋나 트럼프 “의회가 입법 나서야”...가능성은 희박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남북 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같은 편에 섰다.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질 수 있는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실수다. ‘출산 관광객’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19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한인사회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일부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 “원정 출산이 나빠요?”…미국서 출산하려다 날벼락, 한국인이 극혐하는 진짜 이유 [핫이슈]

    “원정 출산이 나빠요?”…미국서 출산하려다 날벼락, 한국인이 극혐하는 진짜 이유 [핫이슈]

    방송인 안영미가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미국 원정 출산’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사회적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안영미는 자신의 SNS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건강하게 순산하고 돌아오겠다”며 출산 휴가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 측도 “둘째 아이의 출산은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에 있는 남편 역시 출산 일정에 맞춰 한국으로 귀국해 아내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영미는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둘째를 출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확산한 배경에는 2023년 안영미가 첫째 아들을 미국에서 출산한 뒤 쏟아졌던 원정 비판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한 안영미는 장거리 부부 생활을 이어오다, 첫째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향했다. 당시 안영미는 합법적인 체류 조건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이중 국적 취득을 노린 전형적인 원정 출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결국 소속사는 “출산이라는 큰 경사를 앞두고 가족이 함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해야 했다. 원정 출산 둘러싼 찬반 논쟁 여전안영미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서둘러 ‘국내 출산’을 강조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원정 출산의 남다른 시선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원정 출산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누리는 특권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고 해석한다. 더불어 병역 의무나 교육, 취업 등에서 자녀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식 때문에 공정성 논란에 자주 오르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보고서에서 “원정 출산 논란은 불법성보다 병역과 국적 제도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은 인력의 국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라며 “한국에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해 5월 줄리아 길롯 미국 이민정책연구소 부국장은 현지 매체에 “원정 출산 등을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권리를 흔드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출생시민권은 이민자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원정 출산이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선택권과 사회적 공정성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해 원정 출산으로 판단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며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 “中·러와 연대한 北… ‘북미대화 해야만 생존’ 생각 안 해” [김상연의 Deep Into]

    “中·러와 연대한 北… ‘북미대화 해야만 생존’ 생각 안 해” [김상연의 Deep Into]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 민선 9기에 콕 집어 손봐야 할 정책 과제들[전경하의 집중]

    민선 9기에 콕 집어 손봐야 할 정책 과제들[전경하의 집중]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 “더 많은 한국인 가자행 돕겠다”…여권법 넘어선 평화 활동에 갑론을박

    “더 많은 한국인 가자행 돕겠다”…여권법 넘어선 평화 활동에 갑론을박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어기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28·활동명 해초)씨가 지난 22일 귀국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인 김씨는 가자지구 해상 봉쇄에 저항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항해에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강제 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김씨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선 ‘국경을 넘어선 평화 연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내법 위반과 외교적 부담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가자지구 항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자에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행보를 인도주의적 연대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 23일 김씨에게 제21회 들불상을 수여하며 “국경을 넘어선 평화 연대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도 “한국 독립운동 당시에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을 도왔다”며 “가자지구로 향한 활동가들에게 단순히 ‘왜 위험한 곳에 갔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외교부는 2023년 가자지구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인 최초로 국제 구호선단에 참가해 가자지구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바 있다. 외교부는 올해 초 김씨가 다시 가자지구행 의사를 밝히자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김씨는 두 번째 항해를 강행했다. 김씨는 다음달 25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국민 석방을 위해 상당한 외교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여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해외여행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도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외교적 분쟁이나 재난, 감염병 확산 등 국가·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활동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내 여권법을 위반한 방식의 국제 활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가자지구의 현실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최근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진 만큼, 이제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한덕수 23 → 15년형… 2심 내란재판부서 감형

    한덕수 23 → 15년형… 2심 내란재판부서 감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저버렸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적용한 부작위범(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최고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행사에 대해선 응당 이를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의 책임을 물은 것에는 잘못이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국무회의 외관 형성’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전원 소집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게 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법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려는 걸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부작위 판단에 대해 국무회의의 적법한 외관을 만들려 한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부작위에 관한 평가도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작위를 다시 떼어내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전·단수 관련 부작위 판단에 대해서는 불고불리 법리(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관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에 따라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부작위를 따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 밖에도 1심에서 위증이라고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한 전 총리의 두 가지 진술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뒤집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부서(서명)의 외관’을 형성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정족수를 채웠다는 점을 남기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짙은 회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90’이 적힌 명찰을 단 채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뒤엔 일어서서 어두운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내란 특검 측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 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궐선거 출마 길 막혔다…선관위 ‘불가’ 통보

    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궐선거 출마 길 막혔다…선관위 ‘불가’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박 전 군수의 보궐선거 출마 불가 결론을 내린 뒤 민주당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제53조 제5항을 합헌(2006년 7월 27일)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월 28일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다른 직위나 타 지역 선거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군수가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기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출마 가능 여부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해석 논란이 부상했다. 핵심 쟁점은 ‘존재하지 않았던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과거 사퇴 시점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과 관할이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단순 임기 만료가 아닌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로 치러진다는 점이다. 박 전 의원이 사퇴해야 선거가 열리는 만큼 사전에 이를 예견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전 군수가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해선 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의 충남지사 후보 확정은 4월 15일이었고 실제 사퇴는 4월 29일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박 전 군수의 사퇴 시점을 놓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 재판소원에 ‘심리불속행’ 논란 재점화…“헌재 새 기준 기대” vs “상고 남발 차단”

    재판소원에 ‘심리불속행’ 논란 재점화…“헌재 새 기준 기대” vs “상고 남발 차단”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 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70% 이상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새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과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가 남발하는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 입장이 부딪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녹십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지난 2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녹십자는 지난해 12월 입찰 담합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1호 사건’ 선정 배경을 두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대법원 재판 효율화 등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소송 당사자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처리 비율이 70% 정도로 높게 운영되는 점과 상고 기각 판결에 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도록 한 점을 두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는 2013년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기각 사유를 적지 않는데 대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도 냈다. 녹십자 측 율촌 이우열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보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녹십자 사건은 기각 사유가 아닌 것이 명확한 사례”라고 말했다. 전원재판부 회부가 곧바로 인용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심리불속행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남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헌재의 본안 회부 결정은 심리불속행 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다투는 이번 사건이 헌재와 대법의 기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공직자의 창] 헌법, 따뜻한 법치주의를 이끄는 길잡이

    [공직자의 창] 헌법, 따뜻한 법치주의를 이끄는 길잡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있는 길도 바르게 닦는다.” 정부의 모든 법령안을 심사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법제처에서 일하며 늘 마음속에 새기는 다짐이다. 수천 개의 법령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진다. 이 복잡한 법의 미로 속에서 법제처가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헌법’이라는 믿음직한 길잡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정부의 모든 정책을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헌법’이다.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 심사는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지,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헌법의 잣대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법령 해석 역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갈등을 들여다보면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적인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각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우리 모두가 헌법교육을 통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떨까.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을 ‘헌법’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법제처는 교육부, 법무부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다진 튼튼한 교육 기반 위에 법무부와 법제처는 각각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교육 우수 사례 확산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한 길잡이를 세우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시작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만 활용하던 ‘헌법과 법제’ 등의 동영상 강의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살아 있는 헌법 이야기’ 강의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군인,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및 법제 교육을 특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헌법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 헌법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으로 자리잡을 때 법은 비로소 국민을 구속하는 규제가 아닌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기관을 넘어 법치주의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닿도록 돕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헌법교육의 활성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권을 자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 줄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헌법 정신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따뜻한 법치주의’의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약속한다. 조원철 법제처장
  • “법왜곡죄 시행, 법관 양심이 아닌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 우려”[최광숙의 Inside]

    “법왜곡죄 시행, 법관 양심이 아닌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 우려”[최광숙의 Inside]

    ‘사법 3법’ 정상적 작동할지 의문법원·헌재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국회·정부·법조계 추후 숙의 필요‘법을 왜곡해 적용’ 행위 기준 모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법관 자기검열로 사법소극주의도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막으려면 엄격한 제소요건 등 제도 설계를대법·헌재 논쟁 해결 방안 될 수도위헌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리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만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당의 주관적 법이념이 반영된 사법 3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정부·법조계가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지옥’ 등을 막으려면 재판소원 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나.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고 봤다.” -사법 3법 통과가 법원에 미칠 영향은.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3법의 일방적인 통과로 법원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 3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과식하면 배탈이 나듯이 상식에 어긋난 법을 만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놓고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현 여당이 영원히 의회 다수파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야 생명력이 생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 무너져 -사법 3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당은 주관적 법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으로 ‘민주’가 사라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인데 ‘민주’만 주장하다 함께하는 ‘공화’를 놓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법 시행에 문제는 없나. “아무리 사법 3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협조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법조계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만들어졌어도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법안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사법 3법의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첫째, 여야 간 숙의 과정 없이 다수파가 강행했다. 둘째, 법안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법사위에서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 직전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셋째,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법률 적용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진지한 대화조차 없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 -사법 3법 중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다. 80년에 이르는 한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문명국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으로서의 법관이 가지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관이 법왜곡죄를 신경쓰다가 주관적인 자기 검열을 초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인데. “법관은 법 해석 및 적용 외에 법창조적 기능이 있는데,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사법소극주의에 빠질 수 있다.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사법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결과의 법왜곡 여부는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인가. 결국 판결을 둘러싼 무한 검증으로 혼선만 일으키지 않을까. “헌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관이 재판하게 된다. 법왜곡죄에 대한 법리 적용 과정에서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법왜곡죄가 재판에 미칠 파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경우, 그 재판은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법왜곡죄,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불 보듯 -독일도 법왜곡죄를 도입했다는데.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나치가 법률가들에게 법왜곡을 강요했다. 나치 몰락 이후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왜곡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판소원법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대법원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논란이다.” -대법원과 헌재 간 해묵은 논쟁이 발단이 된 건가. “그동안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위헌과 합헌 중간에 해당하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일부위헌·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3심’ 대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소원이 4심제, 소송 지옥이 될지 아니면 헌법심이 될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인용률이 1%에 불과한 독일·스페인의 재판소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다른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도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현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법, 정치의 예속물 전락 안 돼 -사법 3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더 강화·고착시키지 않을까.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각종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의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몰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위직 법률가들은 지사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민주법치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정치적 임명 과정을 거치지만 임명된 후에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한 사법은 정치의 예속물 내지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바라는 균형추를 가진 ‘디케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한데. “우선 대법원은 법원의 소송지옥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재판소원을 담당할 여력이 없는 헌재 역시 구체적 대안 없이 재판소원을 덥석 시행하게 되면 정치권에 부화뇌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제도의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성낙인 전 총장은 서울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학’, ‘언론정보법’, ‘프랑스헌법학’,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등의 저서가 있다. 최광숙 대기자
  • 재판소원 반박에 재반박… “소송지옥 빠질 것” “4심제 아니다”

    재판소원 반박에 재반박… “소송지옥 빠질 것” “4심제 아니다”

    재판소원 도입 여부 판단대법 “우리 헌법 체제와 맞지 않아”헌재 “헌법 위반 근거 찾기 어려워”‘실질적 4심제’ 해당 논쟁대법 “모든 분쟁에서 기본권 침해”헌재 “재판소원 상소제도와 무관”헌재의 업무 처리 여부대법 “재판소원 사건 1.5만건 이상”헌재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비용”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18일 “4심제 희망고문과 소송지옥 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헌재가 “재판소원은 합헌이고 4심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헌법 교과서는 헌재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 기술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상 허용되는지 ▲국민 피해 ▲헌재가 재판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이유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담았다. 대법원은 먼저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헌법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일반 재판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필수인데 헌재는 태생 및 제도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일반 재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지난 13일 발표한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심급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재판소원이 ‘실질적 4심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사유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쟁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패소자의 소송지연 수단 등도 부작용으로 들었다. 반면 헌재는 4심제 우려에 대해 “재판소원이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과 법원의 상소제도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지연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다. 지난해 10월 기준 헌재에는 9명의 재판관과 7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소원 예상 사건 수는 어림잡아 1만 5000건 이상”이라며 “헌재 본연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각지대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밝혔다.
  • 회사 채용 때 나이 많다고 불이익 주면 처벌…헌재 “합헌”

    회사 채용 때 나이 많다고 불이익 주면 처벌…헌재 “합헌”

    ‘유죄’ 신한은행 실무자 헌법소원 청구헌재, 위계 업무방해·고용연령차별금지 “합헌”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가운데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 3 제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인사부장 김모씨 등 임직원 5명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 중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가 3 대 1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형법과 고령자고용법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헌재에 형법 조항 중 ‘기타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기업의 채용은 인사권자의 영역인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인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형법 조항의 ‘위계’나 ‘업무’와 고령자고용법상 해석 기준이 확립되고 ‘합리적 이유’ 의미가 구체화된 법원의 판단 선례를 언급하며, 명확성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봤다. 다만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형벌조항의 일부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명확성의 정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 “기본권 회복” “학생 악영향”… 교사 정치활동 논란 재점화

    “기본권 회복” “학생 악영향”… 교사 정치활동 논란 재점화

    교육계 “교사 책무 민주 시민 육성”학부모 “교실까지 이념 침투 우려”법조계, 사회적 합의 강조 ‘신중론’ 최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치 관련 소셜미디어(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교사들은 “기본권 회복”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학부모와 법조계에선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1년 째 근무중인 김모(47) 교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사의 가장 큰 책무는 아이들을 민주 시민으로 기르는 것인데, 정작 교사 스스로는 정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한 명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교육계 민주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사들의 정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 중립’ 원칙에 따라 폭넓게 금지된다. 공무원 신분이라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전교조 등 교육 단체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판단은 여전히 엇갈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인 2020년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박태양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교사의 사소한 클릭 하나, SNS 글 하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SNS상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허용될 경우, 결국 교실 안까지 특정 이념이 침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김광산 법무법인 교원 변호사는 “초·중등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학 교수와 달리 교사의 정치 활동은 일정 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확대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재점화된 ‘교사 정치기본권’ 논쟁…“기본권 회복 vs 학생 악영향”

    재점화된 ‘교사 정치기본권’ 논쟁…“기본권 회복 vs 학생 악영향”

    최교진 장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 발언 中“정치글에 교사 ‘좋아요’ 학생에 영향 없어”최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치 관련 소셜미디어(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교사들은 “기본권 회복”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학부모와 법조계에선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1년 째 근무중인 김모(47) 교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사의 가장 큰 책무는 아이들을 민주 시민으로 기르는 것인데, 정작 교사 스스로는 정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한 명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교육계 민주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사들의 정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 중립’ 원칙에 따라 폭넓게 금지된다. 공무원 신분이라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전교조 등 교육 단체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판단은 여전히 엇갈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인 2020년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박태양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교사의 사소한 클릭 하나, SNS 글 하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SNS상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허용될 경우, 결국 교실 안까지 특정 이념이 침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김광산 법무법인 교원 변호사는 “초·중등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학 교수와 달리 교사의 정치 활동은 일정 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확대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내란재판부 연말 대전’ 여당 따로, 법원 따로 밀어붙인다

    ‘내란재판부 연말 대전’ 여당 따로, 법원 따로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22일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지정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각자 계획에 따라 입법과 예규 제정을 밀어붙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번지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다. 다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22일 상정하기로 이날 저녁 급선회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외환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하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느냐”며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니겠나.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정성 확보로 법원의 예규 제정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 규칙인 대법원 예규 내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하도록 했지만 추천 절차에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도 관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대법원 예규와는 차이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민주당이 법안 내용을 최종 수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 내부의 추천’을 위헌으로 볼 여지는 있다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거나, 가능하다면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22일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사무 분담안을 논의하는 서울고법 판사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부를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배당해 집중 심리하는 안건을 확정할지를 논의하는 회의로 민주당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판사들의 비판이 거셀 경우 민주당의 입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회의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위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현실적 대안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 상고심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민사 상고심의 구조와 한계

    상고심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민사 상고심의 구조와 한계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상고심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라면 “대법원은 왜 내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민사 상고심은 1·2심과 그 성격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제도적으로도 원심판결을 뒤집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상고심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 적용의 적정성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시 말해, 증거를 다시 살펴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하는 것은 상고심의 역할이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상고법원을 기속하며,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증거 평가에 대한 불만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도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법률심 구조 자체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물론 상고심이 모든 경우에 사실 판단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개입해 원심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문턱은 매우 높아,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이나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는 상고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고심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심리불속행’ 제도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의 명백한 충돌, 판례 변경의 필요성,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 기각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유지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합헌적 장치라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실제 분쟁 당사자에게는 ‘이유 없는 재판’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고심 제도의 핵심 문제로는 크게 세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상고 사건의 폭주다. 끝까지 다투어 보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제한된 수의 대법관과 재판연구원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째,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의 기대 사이의 괴리다.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정책 법원’으로서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법원을 3심제의 마지막 권리구제 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불필요한 상고를 낳고,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셋째, 심리불속행 판결의 투명성 문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각 판결은 당사자의 승복을 어렵게 하고, 사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등에서도 반복되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 또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 심리불속행 기각 시에도 판결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대법관 증원과 재판연구원 확대, 장기적으로 하급심 재판의 충실도를 높여 상고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현행 제도 아래에서 상고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상고심은 변론 없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등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선별하고 이를 서면에 설득력 있게 담아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광현 변호사(고광현 법률사무소 대표)는 “상고는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법리의 문제다. 상고심 제도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해야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與 ‘내란청산 3법’ 입법 추진…野 “나치특별재판부” 반발

    與 ‘내란청산 3법’ 입법 추진…野 “나치특별재판부”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해당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2차 종합 특검’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 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을 상정·논의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은 당연히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됐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법무부, 경찰청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오늘(1일)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소위) 위원장의 의지가 상당하다”며 “늦은 시간까지 토론해서라도 소위를 통과시키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순직 채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도 이달 안에 끝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띄우기’로 강성 지지층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말한 대로 2차 종합특검이 도입되면 특검 정국은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사건을 이첩받는 데 대해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공세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흙탕 싸움으로 정쟁이 흐르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어차피 특검이 밝히려 한 진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첩보다 특검에서 밝히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나치’에 빗대며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에서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치는 정권을 잡고 나서 그들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발언 하나까지 나치재판부의 판사들이 처벌했다”면서 “이건 법을 통한 폭력이요,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즉시 해당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향후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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