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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당원 윤석열’의 운명은…안철수 “탈당 결단”·홍준표 “시체 난도질 도리 아냐”

    ‘1호 당원 윤석열’의 운명은…안철수 “탈당 결단”·홍준표 “시체 난도질 도리 아냐”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 유지 여부가 6·3 대선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추가됐다. 18일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시체에 난도질은 도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심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공동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며 결단을 압박했다. 반면 홍 전 시장은 이날 경선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 탄핵은 됐지만 시체에 난도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정권교체를 해줬다”고 했다. 안 의원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홍 전 시장은 “(안 후보가) 이당 저당 하도 많이 옮겨봤으니까 (탈당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이날 오후 국민비전대회에서도 거론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보명퇴(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 정신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비전대회 후 이철우 경북지사는 “무슨 정치든 ‘뺄셈’을 하면 안 된다”며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탈당 등 뺄셈 정치를 떠나서 곱셈까지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탈당 요구에 동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면서도 “(당대표 시절) 윤리위 제명까지 요청드린바 있다”고 했다. 또 “그때는 다들 조용하시더니…”라며 다른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계엄령으로 인해 사법부의 재판 받고있기 때문에 선을 긋든 안긋든이미 국정운영의 능력 상실했기에 언급조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경선하면서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국가기관 헌법 준수해야”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국가기관 헌법 준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재판관으로 참여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고자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재판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같은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먼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그간 이뤄진 ‘이념·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를 향해서도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 “내란 부역자?”…부천시 공무원 비난한 경기도의원 고발

    “내란 부역자?”…부천시 공무원 비난한 경기도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민 경기도의원(부천5)이 자신이 게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부천시 공무원들을 비난했다가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7일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부천지역에 허가 없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재했으나 철거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한 것 아닌가요.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비난이 일자 사흘 뒤인 지난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으나 공무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노조는 “(김 의원의) 행위는 2700여명의 부천시 공무원을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유포한 것”이라며 “이번 고발은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두 달 뒤 조기 대선…이재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도 1위

    두 달 뒤 조기 대선…이재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도 1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유력 차기 대선후보로 주목받으면서, 그가 낸 책도 출간과 동시에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 교보문고는 18일 ‘2025년 4월 2주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하고, 이재명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출간하자마자 종합 1위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인들이 조기 대선에 뛰어들면서 책도 함께 내는 추세다. 이재명의 ‘결국 국민이~’는 여성 독자의 구매가 59.6%로 남성 독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로 보면 40대 독자층이 34.8%로 핵심 독자층이었고, 그다음으로 50대 여성, 40대 남성, 50대 남성 순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함께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 시작, 조기 대선 등의 이슈들로 정치 분야 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민주주의 교과서, 헌법재판 결정문의 정수라는 찬사를 받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 종합 3위에 올랐다. 보통 법원 판결문이나 판례집은 법학과 교과서나 참고서용으로 주로 출간됐지만, 국민적 관심이 있는 판결에 대한 결정문이라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독자의 구매가 전체 중 54.8%로 다소 높았고, 연령대로는 40대가 36.7%로 주요 독자로 분류됐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40대 여성층이 최근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의 학창 시절 도움을 준 김장하 선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 다시 보기 열풍이 불고, 다큐멘터리 취재 과정과 이야기를 담은 2023년 출간 에세이 ‘줬으면 그만이지’도 역주행하면서 종합 8위에 올랐다. 한편, 소설가 김영하의 이야기꾼으로 매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간 에세이 ‘단 한 번의 삶’은 지난주 1위에서 한 계단 내려앉았지만, 종합 2위로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뛰어넘어… 통합 위해 선고에 시간 걸려”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뛰어넘어… 통합 위해 선고에 시간 걸려”

    “관용·자제 있어야 민주주의 발전 탄핵소추는 野 권한… 문제 없어”헌재 선고 지적에는 “모순 없어”“여야 권리·절제 똑같이 적용돼야”오늘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17일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인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며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수강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행은 이날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정태욱 교수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문 대행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행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야당의 줄탄핵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며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게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재판관들)가 좀 호소해 보자, 그것이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며 “그래서 (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 그것을 (결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행은 특강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며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문 대행은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 변호인단 ‘윤어게인 신당’ 잠정 보류… 尹 “하나로 합쳐야 할 때” 만류

    변호인단 ‘윤어게인 신당’ 잠정 보류… 尹 “하나로 합쳐야 할 때” 만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반나절도 안 돼 잠정 보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배의철·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윤어게인(Yoon Again) 신당 제안 관련 기자회견 취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내일(18일)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1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자유 진영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청년 변호사 5명이 자유 진영 전체에 ‘윤어게인 신당’을 제안해 국민들의 열망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대통령이 우리 청년을 만류했다”며 “대통령은 ‘자유와 책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패기 있게 행동하라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압박도 오늘 하루 빗발쳤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기자 대상 공보방에서 ‘창당이 보류냐, 회견만 보류냐’라는 질문에는 “창당이 보류”라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어게인 신당 내외신 공보방’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5명이 18일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신당 창당은 보수 진영 전체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패착”이라며 “순진한 청년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 팔이를 하는 행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유 진영이 하나돼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겠다”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나설 여지를 남겨 두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오는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사설] 韓대행은 국정에 더 집중, 헌재도 ‘중립’ 의미 되새겨 보길

    [사설] 韓대행은 국정에 더 집중, 헌재도 ‘중립’ 의미 되새겨 보길

    헌법재판소가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게 심판받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건 데 그치지 않는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헌법상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의 범위나 한계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차기 정부에서 이를 명확히 보완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재 재판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헌재 결정이 이념적으로 얼룩져 해석되는 일이 잦아졌다. 헌재 구성원의 정치화를 막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도 절실하다. 이 역시 차기 정부의 과제다. 한 대행 역시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관리’에 있다.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민생과 안보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본연의 책무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행보는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 대행의 대선 차출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실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연이은 지방 방문과 외부 일정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뒷말이 도는 까닭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것도 이런 정국 흐름과 맞물려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혹여라도 권한대행의 자리가 정치적 운신 폭을 확장하는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 공직 신뢰와 헌정 질서에 상처가 된다.
  • 헌재 제동에 ‘한덕수 대망론’ 삐끗?… ‘정치인 한덕수’ 굳히기 반론도

    헌재 제동에 ‘한덕수 대망론’ 삐끗?… ‘정치인 한덕수’ 굳히기 반론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덕수 대망론’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반면 한 대행의 지명 행위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강조돼 오히려 ‘정치인 한덕수’의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권한 남용의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이냐”고 따졌다. 헌재 결정으로 그간 안정적·합리적 관리자로 입지를 다졌던 한 대행의 이미지에도 상처가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16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6%로 나왔다. ‘바람직하다’는 24%였다. 일각에선 이번 헌재 결정이 역으로 정치인 한덕수의 주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대선을 염두에 둔 한 대행의 승부수로 해석될 여지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공세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반명(반이재명) 주자로서 존재감이 커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행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강한 발언도 요즘 한다”며 “좋게 보는 의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출마설에 침묵하는 한 대행은 이날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尹 탄핵’ 문형배 “비상계엄, 관용·자제 넘었다…판단에 모순 없어”

    ‘尹 탄핵’ 문형배 “비상계엄, 관용·자제 넘었다…판단에 모순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創)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라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는 식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임명 지연 등의 상황과 맞물려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제동이 걸렸다.
  • 관저에서 뭘 했길래…尹, 파면 뒤 쓴 수돗물이 무려

    관저에서 뭘 했길래…尹, 파면 뒤 쓴 수돗물이 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1주일간 관저에 머물며 사용한 수돗물이 무려 228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의 수도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지난 4일부터 퇴거 하루 전인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용한 수돗물은 총 228.36톤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주일간 매일 최소 28톤에서 최대 39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의 수도요금은 총 74만 6240원이다. 이는 일반 2인 가구의 평균 사용량보다 7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2인 가구의 일평균 물 사용량은 436㎏,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3.05t이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의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는 다수의 경호 및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근무하고, 수돗물은 생활용수 외에도 조경수, 관저 주변 청소에도 사용한다”면서 “기존에도 일일 평균 사용량은 25~32톤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다. 파면 이후 1주일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 터져 버린 ‘속성’ 민주주의 부작용… 시민사회·정치권 자정 절실[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터져 버린 ‘속성’ 민주주의 부작용… 시민사회·정치권 자정 절실[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같은 태극기 들고 탄핵 찬반 격렬젠더·세대 간 혐오도 몇 년 새 격화 “사회집단 갈등 심각하다” 92.6%신자유주의와 저성장 위기감에다대립 부추긴 정치로 분열 극대화‘탄핵 비극’ 계기 대타협 모색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비난하던 탄핵 찬반 집회의 진풍경은 갈등으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이 거리, 대학,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 20명은 갈등과 혐오가 일상에도 스며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를 속성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부작용이 경제 침체기와 정치적 불안정을 만나 폭발적으로 터졌다는 진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자정작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제 출신지를 들으면 대뜸 ‘너 빨간색(국민의힘 지지자)이지’라며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정치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촛불행동’ 집회에서 지난달 25일 만난 직장인 이다현(30·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점심시간마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니 체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응원봉,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등을 손에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선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안국역사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탄핵 각하’ 손팻말을 들고 있던 회사원 정소연(33·여)씨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털어놨다. 김기현(67)씨는 “예전에는 양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워도 나와서는 같이 소주도 마시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싸운다”고 말했다. 몇 년 새 격화된 젠더·세대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영상 편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모(26·여)씨는 “운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상에는 무조건 ‘김 여사’라는 여성 비하적인 댓글이 달린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36·여)씨는 “교실에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페미냐’고 물어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생 문모(26)씨는 “군대 등 남성이 역차별받는 사례도 많다”면서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페미니스트들 탓에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학생 위원장인 민동환(27)씨는 “국민연금 개혁만 봐도 청년들에게 돈을 빼앗아 고소득층 기성세대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기사 최모(66)씨는 “노년층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면서 “카페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사용법이 서툴러 헤매자 뒷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틀딱’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깊어진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의 19~75세 국민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지난해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사회 갈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6.2%와 1.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에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행태가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계기로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갈등은 정해진 규범 내에서의 충돌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규칙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가장 위협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상대를 적으로 몰아붙이며 지지율만 높이려는 일차원적인 정치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구성원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고령층과 젊은층 등으로 구획화해 폄하하는 식으로 여론을 결집해 온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 “韓, 당장 지명 철회하라”… 국힘 “정치적 판단 위험한 선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단”이라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이어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은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 등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히려 내란 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긴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 사필귀정”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또 한 번 편향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 외에 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반응에 대해서도 “없으셨다”고만 전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다.
  • “헌재 신뢰성 고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따져봐야”

    “헌재 신뢰성 고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따져봐야”

    본안 판결 때 자격 없다 판단될 땐그사이 내린 재판 결과 무효 우려임명 효력 정지 ‘긴급한 필요’ 인정내일 2인 퇴임… 7인 체제로 결론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단 멈춤’한 것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지속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①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바로 지명자(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②이렇게 되면 추후 본안 판결(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지명이 없던 일이 됐을 경우 그사이 내려진 재판 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한 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봤다. 후보자 지명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기각해야 한다는 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나중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 지명의 효력 정지는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 본안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은 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관여한 심판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당연히 효력 정지해야 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행 등이 퇴임한 후 헌재는 보수·중도 우위의 ‘7인 체제’로 재편되는 점을 봤을 때 헌법소원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헌재,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걸었다

    헌재,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걸었다

    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일단 정지“기각 후 본안 위헌 땐 극심한 혼란”총리실 “헌재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중단된다. 이에 따라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 일치로 인용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다. 본안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헌재는 “남은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마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해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본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헌재 신뢰성 고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따져봐야”

    “헌재 신뢰성 고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따져봐야”

    본안 판결 때 자격 없다 판단될 땐그사이 내린 재판 결과 무효 우려임명 효력 정지 ‘긴급한 필요’ 인정내일 2인 퇴임… 7인 체제로 결론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단 멈춤’한 것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지속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①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바로 지명자(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②이렇게 되면 추후 본안 판결(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지명이 없던 일이 됐을 경우 그사이 내려진 재판 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한 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봤다. 후보자 지명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기각해야 한다는 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나중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 지명의 효력 정지는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 본안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은 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관여한 심판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당연히 효력 정지해야 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행 등이 퇴임한 후 헌재는 보수·중도 우위의 ‘7인 체제’로 재편되는 점을 봤을 때 헌법소원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민주 “韓, 당장 지명 철회하라”… 국힘 “정치적 판단 위험한 선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단”이라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이어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은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 등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효과, 오히려 내란 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긴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한 대행을 향해 “더이상 헌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또 한 번 편향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 외에 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반응에 대해서도 “없으셨다”고만 전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다.
  • 헌재,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걸었다

    헌재,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걸었다

    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일단 정지“기각 후 본안 위헌 땐 극심한 혼란”총리실 “헌재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중단된다. 이에 따라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 일치로 인용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다. 본안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헌재는 “남은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마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해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본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한덕수 재판관 임명 제동…민주 “지명 철회” 국힘 “정치적 판단”

    한덕수 재판관 임명 제동…민주 “지명 철회” 국힘 “정치적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단”이라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이어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은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 등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효과, 오히려 내란 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긴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한 대행을 향해 “더 이상 헌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또 한번 편향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 외에 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반응에 대해서도 “없으셨다”고만 전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다.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기각시 극심 혼란”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기각시 극심 혼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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