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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SNS서 우크라 관련 게시물 돌연 삭제

이근 전 대위, SNS서 우크라 관련 게시물 돌연 삭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15 09:48
업데이트 2022-03-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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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이근 전 대위 사진은 우크라이나 입국 전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서 모두 삭제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15일 이근 전 대위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 사진과 게시물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출국한 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올리며 출국 사실을 알렸다.

이후 막사를 꾸린 듯한 모습의 사진을 올리며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당시 외교부도 이근 전 대위 일행의 우크라이나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여행금지지역이 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사실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이를 의식한 듯 유튜브 글에 “안 가면 안 간다고 ㅈㄹ. 가면 간다고 ㅈㄹ.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15일 오전 현재 이근 전 대위가 올렸던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우크라이나 도착 이후 지인의 사망에 조의를 표한 게시물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만 삭제했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도 남아 있는 게시물 댓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만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그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외국에서 온 우크라이나 ‘용병’ 180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근 전 대위 일행에 대한 안부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다만 외교부가 별도로 이근 전 대위 일행의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으로 이들 일행이 무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 인스타그램(왼쪽), 유튜브 커뮤니티(오른쪽).
이근 인스타그램(왼쪽), 유튜브 커뮤니티(오른쪽).
이근 전 대위를 잘 알고 있다는 종군기자 태상호는 “국제군단 특수부대 팀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 이 전 대위가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근 전 대위의 활동은 국제의용군을 공개모집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제외하면 한국이나 러시아 모두에서 불법 행위로 지목됐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들은 국제법상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 시 최소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러시아군에게 잡힐 경우 전쟁포로 대우가 아닌 러시아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우하겠다는 엄포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 전 대위 이근 인스타그램
국내 여권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지역에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이근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며 형사고발도 추진하겠고 밝혔다.

여권법 제17조와 제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이근 전 대위 일행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사건이 담당 부서에 배당된 상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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