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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에 폭력적 검문 당한 외국인, 경시청 상대 손배소

日경찰에 폭력적 검문 당한 외국인, 경시청 상대 손배소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7-01 11:23
업데이트 2020-07-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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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캡처
동영상 캡처
일본 도쿄의 도심 노상에서 경찰관에 의해 폭력적인 검문을 당했던 터키 국적의 쿠르드족 남성 A(33·도쿄 나카노구)씨가 지난 30일 도쿄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과 도쿄도를 상대로 500만엔(약 556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시부야구 에비스역 부근을 운전하고 가다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온 시부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검문을 받았다. 경찰관은 교통규칙 위반 같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차 내부를 확인해야겠다”고 말했고, A씨는 “급하게 치과에 가는 도중이어서 시간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경찰관 2명이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그의 양팔을 잡고 목을 짓누르며 바닥에 쓰러뜨렸고,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추염좌와 다리 타박상 등 전치 1개월의 상처를 입었다.

차에 같이 타고 있던 A씨의 친구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렀다. 영상에서 A씨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손대지 마세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라고 사정했으나 경찰관들은 아랑곳없이 “얌전히 있어”라며 계속 완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한 뒤 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종이상자와 쇼핑백 등을 뒤졌으나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자 물러갔다. A씨는 “목이 졸려 숨을 못 쉬겠다고 했는데도 완력을 늦추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15년 전 일본 체류비자를 받아 터키 음식점에서 일해 왔다.

A씨는 같은 달 당시 경찰관 2명을 특별공무원폭행능학(모욕·학대)치상죄로 도쿄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시청 측은 “교통량의 많은 곳이어서 우선 앉혀 놓기 위한 안전상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과잉제압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이 일은 당시 백인 경찰관에 의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직후에 벌어져 일본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대응 사례로 주목받았다. 본 거주 외국인과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시부야역과 경찰서 인근에서 “외국인을 차별하지 마라”며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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