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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을 사전투표소서 60대남성 참관인 폭행

김포시을 사전투표소서 60대남성 참관인 폭행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4-11 20:41
업데이트 2020-05-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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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후보 측 “얼굴 때려 시민 참정권 방해행위 선관위에 엄정처벌 촉구”

지난 10~11일 이틀간 치러진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을 한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1일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주민자치센터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 남성의 폭행으로 60대 참관인이 입술이 터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투표를 마친 후 다시 투표소로 진입해 재투표를 요구했고, 만류하는 투표사무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막아선 참관인을 폭행했다.

또 피해자와 선거사무원의 만류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아 경찰이 출동해 연행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구의 민주당 박상혁 후보는 이 사건을 투표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고발을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선거 기피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투표소 내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44조에는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중략)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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