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⑧일방통행 도로 초입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⑧일방통행 도로 초입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4-03 18:33
업데이트 2020-04-13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역주행 차량 과실 100%...손보협회 “신호 및 지시 위반 10대 중과실 해당”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일방통행 도로와 인접한 빌라 건물에서 역방향으로 차를 주행해 나오다 마침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B씨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사의 직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보더니 과실 비율은 A씨 100%, B씨 0%라고 안내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A씨의 과실은 100%일까.
이미지 확대
자동차사고 몇대 몇! -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동차사고 몇대 몇! - 손해보험협회 제공
4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A씨가 100%, B씨가 0%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A씨의 과실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 사고 장소에는 우측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일방통행 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 내지 지시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만약 A씨 차량이 역방향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B씨 차량도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고의 경우 A씨 차량이 좌회전해 일방통행 구간에 역방향으로 진입하면서 B씨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우측 편에 주·정차된 제3차량의 뒤쪽에서 회전해 역으로 진입하는 A씨 차량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A씨 차량이 회전을 완료해 역방향으로 진입한 시점부터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불과 1초 남짓한 시간적 여유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B씨가 급제동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높은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5조 1항에 보면 역주행을 하는 경우는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해 10대 중대과실에 해당한다”며 “역방향으로 운전하는 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만큼 마주오는 차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4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갖고 적정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과실 비율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