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3단계로…유흥업소 두 달 만에 문 연다

제주 거리두기 3단계로…유흥업소 두 달 만에 문 연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9-23 11:49
수정 2021-09-23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3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돼 유흥시설이 두달 여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 7월14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이 문을 열고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영업도 허용된다. 다만,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달 4단계 격상 후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던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의 영업도 재개된다.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