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

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6-16 16:22
수정 2021-06-16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산세·지방교육세 최대 100% 감면

지난해 건물주 125명 참여

이미지 확대
여수시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사진은 여수청사 전경
여수시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사진은 여수청사 전경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다. 임대료 인하율 만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는 작년 50% 보다 두 배 확대된 수치다.

지난해 여수시 재산세 감면액은 1800만원으로 건물주 125명이 참여했다. 190곳의 상가 임차인들이 약 3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세 감면 확대 조치는 지난 11일 여수시의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다음달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8월 이후에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거래계좌 사본을 가지고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상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된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어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