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가짜 농민 수법, 제주였으면 이미 적발” 주장

원희룡 “LH 가짜 농민 수법, 제주였으면 이미 적발” 주장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3-15 15:35
수정 2021-03-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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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능과 직무유기” SNS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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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가짜 농민 수법이 제주에서 벌어졌다면 이미 적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LH 가짜 농민 묘목 심기,지분 쪼개기 수법,제주였으면 이미 적발했다”라며 제주도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원 지사는 “LH 직원이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심는 수법에 기가 막힌다.가짜 농민 수법으로 그곳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 누군가의 혜택을 가로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우리 헌법과 농지법은 자경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게 했다.영농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하고 영농 실태 현장 실사만 해도 가짜 농민 수법을 대거 적발할 수 있지만,형식적으로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농계획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영농계획서를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금 문제가 되는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면서도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눈감고 허수아비 역할을 했을 뿐이다.이번 LH 사건이 난 경기도도,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농지 투지를 막기 위해 2015년 4월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도는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농지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도는 이 실행계획으로 농지취득 면적이 2015년 3427㏊에서 실행 6년째인 지난해 1377㏊로 감소하며 농지 투기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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