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능과 직무유기” SNS서 비판
원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LH 가짜 농민 묘목 심기,지분 쪼개기 수법,제주였으면 이미 적발했다”라며 제주도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원 지사는 “LH 직원이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심는 수법에 기가 막힌다.가짜 농민 수법으로 그곳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 누군가의 혜택을 가로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우리 헌법과 농지법은 자경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게 했다.영농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하고 영농 실태 현장 실사만 해도 가짜 농민 수법을 대거 적발할 수 있지만,형식적으로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농계획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영농계획서를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금 문제가 되는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면서도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눈감고 허수아비 역할을 했을 뿐이다.이번 LH 사건이 난 경기도도,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농지 투지를 막기 위해 2015년 4월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도는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농지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도는 이 실행계획으로 농지취득 면적이 2015년 3427㏊에서 실행 6년째인 지난해 1377㏊로 감소하며 농지 투기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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