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권에 중개사도 낚여…비대면으로 “계약하자” 접근

허위 분양권에 중개사도 낚여…비대면으로 “계약하자” 접근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2-15 11:03
수정 2021-0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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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6명에게 가계약금으로 1억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사기범들은 지난 1월 공인중개사들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며,실제 시세보다 싸게 팔겠으니 매수인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비대면 계약을 제안했다.

이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들은 매수를 기다리는 고객에게 연락했고,고객들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1천8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을 일당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들은 중개인이 시행사와 연락이 닿기 어려운 금요일 저녁 등을 노려 범행했고,매물을 놓칠 수 있다는 중개사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했다.

지난해 11월 인천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권 사기 조직이 전국을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벌이던 중 부산에서도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직접 신분증을 통해 전매 의뢰자를 확인하고,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분양권 전매 사기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열풍이 불다 보니 분양권을 매개로 한 신종 사기가 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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