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하고 시신 불 태운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동료 살해하고 시신 불 태운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1-22 17:57
수정 2019-0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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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환경미화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환경미화원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를 자신의 채무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살해했고 그 방법도 엽기적이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슬픔을 겪고 온전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해 그 고통이 배가 됐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7년 4월 4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당시 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다.

이씨는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냈다. 행정기관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범행은 A씨 아버지가 2017년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를 드러냈다.

이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금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 5000만원가량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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