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검거

지명수배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검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4-08 22:45
수정 2018-04-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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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가 지난 7일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46일 만이다. 검찰은 함께 도피한 이사 곽모(40)씨 행방을 쫓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씨를 압송해 도주경위와 행적 등을 조사중이다.

김씨는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뒤 곽씨와 짜고 37억원을 횡령하고 수사를 받던중 도피했다. 지난해 여수경찰서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명 모두 잠적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 등도 집중 수사한다. 김씨 등은 상포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인 뒤 인허가를 받은 후 기획부동산 업체에 286억원에 되팔아 186억원의 차익을 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이후 주 시장 인척관계인 2명이 관련되면서부터 토지 등록과 분양이 쉽게 이뤄졌다. 이때문에 여수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는 시가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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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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