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6세미만 입원비 면제제도 작년 입원해도 올해만 혜택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6세미만 입원비 면제제도 작년 입원해도 올해만 혜택

입력 2006-02-20 00:00
수정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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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부터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면제해 준다는데 지난해부터 입원하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올해 1월1일부터 6세 미만의 아이가 입원해 진료를 받으면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 입원 중일 경우에는 올 1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입원 중에 6세가 되었을 때는 6세가 되기 전날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10일에 만 6세가 됐다면 본인부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1일부터 2월9일까지이다.

Q: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아이가 산모와 함께 병원에 머무를 경우 아이의 진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A:이 경우 산모는 입원료 산정을 하므로 신생아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6세 미만 아동 진료비 면제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2006-0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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