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법리적 다툼인양 비춰져

대단한 법리적 다툼인양 비춰져

조태성 기자
입력 2005-10-11 00:00
수정 2005-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4일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한 지 5년3개월 만에, 법원에서 다툼을 벌인 지 1년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각 신문들이 주요 기사로 다뤘지만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띄었다.

삼성,2승2패? 2무2패?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몇몇 신문들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법적 다툼에서 삼성이 ‘2승2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2승을 정말 2승이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삼성이 법정에서 얻은 2승이라고 보도한 사건은 두 가지. 하나는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기각결정이 BW저가발행의 실체에 대해 헌재가 판단했다고 말하기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헌재 관계자도 “기각이라도 검찰은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기각 결정은 검찰 결정을 뒤집을 만한,‘큰 오류는 없었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삼성SDS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9월 패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이유에 미묘한 대목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막기 위한 법인데 삼성의 BW거래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경쟁제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이렇게 보면 이 판결 역시 ‘법원이 BW 저가발행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승소’라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로는 삼성의 ‘2승’이지만 실제 내용을 따지고 들면 ‘2무’가 아니냐는 것이다.

법리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인식시킬 수 있어

CB든 BW든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사 주식의 가격산정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첫’ 판결은 지난해 11월 삼성의 ‘1패’라 보도된 국세청과 삼성SDS간 증여세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그에 이어 이번 판결이 나온 것.

또 CB 저가발행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법원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삼성과 내용상 똑같은 사건인데 왜 삼성은 빼고 나만 처벌하느냐.”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피고인들, 그리고 비슷한 사례인 SK 최태원 회장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 선고 직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유죄면 뻔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2승 2패’라는 표현은 경제에다 법률까지 겹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하나의 ‘가십거리’나 ‘재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삼성과 그 비판세력 사이에서의 ‘균형’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오해를 줄 소지도 있다. 삼성 관련 소송에 참가했던 한 변호사는 “그런 보도는 삼성 관련 사건이 마치 대단한 법리적 다툼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10-1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