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교육 살리는 대통령을 뽑자/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열린세상] 공교육 살리는 대통령을 뽑자/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입력 2007-08-21 00:00
수정 2007-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장 첨예한 대치 전선은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관계법 등과 같은 국가 정체성 내지 안보관계 법률이 아니라 언론법과 사학법이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후자의 일부는 개정되었다. 그렇게 된 근원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언론과 사학이 기본적으로는 사적인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가지는 공적 성격을 빌미로 과잉 제한함으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2005년도에 거의 새로 제정되었다 할 정도로 전면 개정된 사학법은 올 7월27일 재개정되었다. 사학 측에서는 이 재개정 사학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로서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는 비록 이사 구성 방법의 변화는 있지만 제도 자체가 여전히 공교육의 주체로서 지니는 사학의 자율성을 과잉으로 침해하는 반공익적 제도이다. 임시이사제 역시 그 구성 등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에 맡김으로써 사학의 설립과 운영 주체와는 무관한 사람이나 집단이 사학을 탈취할 수 있게 하는 반영구적 관선이사제의 황금의 다리가 되게 한다.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심의기관의 지위를 갖는 것 역시 사학법인의 권한인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등을 들고 있다.

문제는 이들 법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2006년 강남구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9만 4000원이라 한다. 학생 보유 가구수를 최소 8만가구로 잡아도 한 달에 약 560억원이니 1년이면 6700억원에 이른다. 다른 부대비용까지 보태면 1조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기러기 아빠로 통칭되는 해외유학 가구의 경비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이들 돈을 공교육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다. 원인은 사학을 관학으로 여기고 그 자율성을 국공립의 학교보다 더 죄는 사학법 체제에 있다. 투명한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와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관학과 사학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의 손발을 죄는 각종 사학관련 법제의 재편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사학을 앉은뱅이로 만드는 법이다. 또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된 중등의무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산정시 공·사립학교의 교원인건비 전액(법정부담금 포함)을 기준재정 수요에 반영하여 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전인 197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립중학교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무상 수혜권의 기본권의 취지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헌법위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교육당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돈은 좀 들더라도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치 못하고 있다. 대선주자들 역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이들 문제들에 여전히 벽창호다. 그저 누가 더 못났느냐만 따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간다. 제17대 대통령은 공교육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2007-08-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