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사직 사퇴 꼼수 쓴 洪, ‘법치’ 말하지 말라

[사설] 지사직 사퇴 꼼수 쓴 洪, ‘법치’ 말하지 말라

입력 2017-04-10 22:36
수정 2017-04-11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경남지사 퇴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그제 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 3분을 남기고 도지사직을 사임했다.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3월 31일 한국당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공식 선출된 직후 도지사직을 관뒀어야 했다. 그러나 도지사직 사퇴를 둘러싼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그제 밤 11시 57분 사퇴함으로써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경남도의회 의장은 자정을 넘겨 전자문서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침에서야 사임 통지를 받았다. 경남도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홍 후보는 철저한 계산 아래 도지사직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려면 30일 전인 그제 선거를 공고해야 했다. 하지만 홍 후보가 고의로 그제 밤 12시에 임박해 사퇴함으로써 공고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임 통보를 받은 날을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는 보궐선거 성립 조건인 30일 이전 사퇴가 아닌 29일 전 사퇴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개인적으로 이용해 보궐선거를 못 치르게 공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홍 후보의 보궐선거 훼방에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물론 법 위반은 아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할 때 홍 후보와 같은 술수가 나올 줄 상정조차 못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법률가인 자신의 지식을 악용한 악질적인 전형적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등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법률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우병우와 다를 게 뭐냐”라며 ‘홍준표 방지법’의 제정을 들고나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홍 후보는 애당초 “보궐선거 실시로 안 써도 되는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에게 맡겨도 도정 공백이 없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경남도를 건드리지 말라’는 안하무인 격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발상 자체가 위험천만이다. 그 결과 도민들은 직접 도지사를 선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던 사람들의 출마 기회도 앗아갔다.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방해한 처사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심판할 것이다. 아울러 홍 후보의 꼼수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나 ‘홍준표 방지법’ 제정은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04-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