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백지화하라

[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백지화하라

입력 2009-12-16 12:00
수정 2009-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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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6·2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제공자가 자수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대목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논의 방향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금 국회를 내팽개치면서도 기초선거 공천권 등을 계속 거머쥐려는 여야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하는 내용들은 상당부분 기득권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거 때 금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차등 적용키로 한 합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의견을 모은 선거운동원 편의 제공이나, 아직 합의 안 된 유급 사무직원 증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돈을 묶고 입은 푼다.’ 는 ‘오세훈법’의 후퇴다.

우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이를 유지하려는 행태는 처벌은 피하고, 밥그릇은 지키려는 국회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단체장 간의 상하 종속 관계에서 비롯된 정당 공천제는 폐해가 많다.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고 로비를 펴는 과정에서 검은 유혹은 잉태돼 왔다. 기초의원이 부실 단체장에게 제동을 걸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조종하면 더 이상 견제 기능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종종 나오는 지방의회 날치기도 정당공천제가 빚은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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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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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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