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백지화하라

[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백지화하라

입력 2009-12-16 12:00
수정 2009-12-16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6·2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제공자가 자수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대목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논의 방향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금 국회를 내팽개치면서도 기초선거 공천권 등을 계속 거머쥐려는 여야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하는 내용들은 상당부분 기득권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거 때 금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차등 적용키로 한 합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의견을 모은 선거운동원 편의 제공이나, 아직 합의 안 된 유급 사무직원 증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돈을 묶고 입은 푼다.’ 는 ‘오세훈법’의 후퇴다.

우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이를 유지하려는 행태는 처벌은 피하고, 밥그릇은 지키려는 국회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단체장 간의 상하 종속 관계에서 비롯된 정당 공천제는 폐해가 많다.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고 로비를 펴는 과정에서 검은 유혹은 잉태돼 왔다. 기초의원이 부실 단체장에게 제동을 걸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조종하면 더 이상 견제 기능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종종 나오는 지방의회 날치기도 정당공천제가 빚은 부작용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정당공천제가 여성이나 신인의 진출 폭을 넓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공천제 폐지 후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빌미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착근할 수 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기초선거 공천권을 포함해 자기들만의 밥그릇을 놓아야 할 때다.

2009-12-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