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회생 발목 잡을 夏鬪 자제해야

[사설] 경제회생 발목 잡을 夏鬪 자제해야

입력 2009-05-19 00:00
수정 2009-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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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대전에서 벌어진 노동계와 경찰 간 충돌을 기점으로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위를 주도한 화물연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업종과 연대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정부는 민주노총 시위의 원천 불허와 불법시위 가담자 엄단 등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노·정간 최대현안인 비정규직법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둔 시점이어서 자칫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박종태씨의 죽음과 대전 시위를 촉발한 특수고용직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난제가 아니다. 화물차를 운용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계약에 따른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권 보장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되풀이돼 왔다. 화물차주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언제까지나 이들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각종 입법작업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정이 강(强) 대 강의 정면대결로 치닫는 것은 저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밀려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영영 ‘떼법’에 휘둘리게 된다는 인식이다. 반면 노동계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 등으로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터에 비정규직법마저 허용하면 설 땅이 없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정작 휘둘리고 설 땅을 잃는 것은 경제다. 거리에 죽창과 최루액이 난무하고 공장이 멈추고, 화물운송이 끊긴다면 간신히 회복세를 보이는 실물경제는 다시 주저앉고 말 것이다.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민생을 담보한 강경투쟁방침을 당장 접어야 한다. 정부 또한 불법시위 엄단만큼의 의지로 특수고용직 지원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2009-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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