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어제 정부는 용산참사 후속대책을 내놨다. 여론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결국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1일 만에 후속조치들이 마무리돼 가는 듯하다.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는 상가를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3개월치의 휴업보상비를 4개월치로 늘리는 세입자 지원강화가 정부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이다. 우리는 정부의 후속조치들이 근본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본다.
상가재개발 문제의 핵심인 권리금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정부의 후속대책에 빠져 있다. 권리금이란 무형의 자산인 데다 민법이나 상거래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에게만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더라도 권리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철거민 농성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대증요법식 후속책으로는 안된다. 김 청장 내정자 사퇴로 정부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용산참사에 대한 원칙을 강조했듯이 경찰의 진압에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과잉진압을 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르고, 용역이 경찰의 진압에 참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용역업체 동원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책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용산참사 같은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특검도입을 요구하면서 용산참사의 정쟁을 이어갈 태세지만, 특검을 도입할 사안은 아니다. 정치권은 정부의 후속대책에 따라 토지보상법 등의 관련 개정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폭력시위·과잉진압·시민 희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009-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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