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한 해제 검토 지시
‘30억 초과’ 사용처 허용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행정구역내 업소서 사용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3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26.4.30 홍윤기 기자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당초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으나 ‘유류비 지원’이라는 지원금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용처를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명단에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지급 첫날부터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의 비중은 5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사용처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조치로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구역 내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세줄 요약
- 고유가 피해지원금, 모든 주유소 사용 확대
-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도 포함 결정
- 유류비 부담 완화와 사용 편의 증진 목적
2026-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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