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경고…다주택자 편법 증여에 “생각 말라”

국세청장의 경고…다주택자 편법 증여에 “생각 말라”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6-04-29 10:21
수정 2026-04-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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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증여’ 급증
국세청 “철저히 전부 검증”
부모 대출 상환·저가 평가 시 4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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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 진출·수출기업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 진출·수출기업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에 글을 올리고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급매할 바엔 자식한테 물려주자”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10년 전 다주택자가 10억 원에 사들여 시가 30억 원이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E 아파트를 예로 들며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 차익이 20억 원이나 되는데 다음 달 9일 전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000만 원인데 반해 증여세는 13억 8000만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줄 요약
  •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편법 증여 검증 경고
  • 서울 주택 증여 급증, 자녀 증여 흐름 확산 지적
  • 양도세보다 증여세 더 클 수 있다며 합리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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