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실수요 아니면 못 산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실수요 아니면 못 산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1-21 11:46
수정 2021-01-21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흑석2 재개발 구역
흑석2 재개발 구역
서울시가 지난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 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