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5부제 방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5부제 방식”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3-26 15:44
수정 2020-03-26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5부제로 신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5부제로 신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5부제로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한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사람을 위해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한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신청 전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묻는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준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재난긴급생활비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오는 6월 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