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등 12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안전망’ 구축

서울·제주등 12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안전망’ 구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28 22:08
수정 2018-02-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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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 등에 교통·방재·환경 관련 정보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도시 안전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서울시와 제주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고창군, 마포구, 서초구 등이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교통·환경·에너지와 같은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ICT를 연계해 주는 시스템이다.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됐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지에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력해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도 보급한다.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비 6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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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3-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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