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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 영천경마공원 부동산 투기만 조장”

[단독] “경북 영천경마공원 부동산 투기만 조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22 22:58
업데이트 2017-10-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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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8년째 표류 무산 위기

8년여를 끌어 온 ‘경북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투기만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경북 및 영천시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영천이 서울, 부산, 제주에 이어 제4경마장 예정지로 선정된 2009년 경북과 영천의 지가변동률은 각각 0.5%, 0.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지가상승률이 각각 2.4%와 3.4%로 껑충 뛰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각각 2.1%, 2.6%다.

영천경마공원 토지수용 보상금이 다른 개발사업의 보상금보다 평균 2배가량 높게 책정돼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천 금호읍과 청통면 일대 1474㎡의 보상비를 600억으로 확정짓고 지금까지 80%인 480억원을 집행했다. ㎡당 보상금은 대지 18만 2000원, 논밭 8만 4333원, 임야 1만 2333원 등으로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집행한 영천 보현산댐 보상금보다 1.6~2.1배 높은 것이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토지 보상금과 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 등으로 지금까지 총 9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영천경마공원은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한국마사회에 30년 동안 레저세 50%를 감면해 주겠다며 사업을 유치했다. 마사회는 영천경마장의 레저세를 2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지자체로서는 레저세를 절반 깎아 줘도 1000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북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한도는 248억원이다. 이를 넘으면 감면액의 1.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확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마사회는 레저세 감면 없이는 경마공원 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무리한 약속을 남발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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