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증세 없는 복지’] 비과세·감면대상 63%가 취약계층… 18兆 줄이기 ‘필패 정책’

[논란 커지는 ‘증세 없는 복지’] 비과세·감면대상 63%가 취약계층… 18兆 줄이기 ‘필패 정책’

입력 2015-01-25 23:52
수정 2015-01-2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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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마련 3대 패키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한 ‘3대 패키지’(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 구조조정)는 어느 정도 실패가 예견된 정책이었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 몰려 있어 줄이기가 쉽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무분별한 세무조사와 사후 검증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 지출 구조조정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에서 국회의 입김이 작용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목표를 통해 2013년 1000억원, 2014년 1조 8000억원, 2015년 4조 8000억원, 2016·2017년 5조 7000억원씩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2013년 국세 감면액은 33조 8350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4540억원 늘었다. 지난해는 32조 9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40억원가량 감소했지만 목표치의 47.4%에 그쳤다. 올해는 4조 8000억원을 줄여야 하지만 비과세·감면은 지난해보다 73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준 것을 도로 빼앗는 것은 기득권의 반발이 더 큰 탓에 비과세·감면 축소가 증세보다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없애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남겨둔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좀처럼 손대지 못한 이유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63%가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비과세·감면 대상은 근로자(31.0%)가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17.6%), 중소기업(14.6%), 연구개발(9.4%), 투자(8.7%) 등의 순이었다.

올해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을 봐도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2조 1896억원), 보험료 세액공제(1조 9917억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1조 9303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조 5727억원), 농림어업용 면세유(1조 4299억원) 등으로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지원이 많다.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조 561억원)인데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 경제에 발이 묶여 축소가 어렵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제 지원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을 통해 당초의 목표 이상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무리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으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결국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줄이고 납세자의 사전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SOC 분야 지출을 2017년까지 11조 6000억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올해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3.0% 늘어난 24조 4000억원을 책정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를 놓고 다리를 세우는 손쉬운 카드를 버리지 못한 것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 때마다 나타나는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었다. 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 시기에는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매기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복지 제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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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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