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22년치 가스 사용분 동해 북서부 8·6광구 매장 추정

경북지역 22년치 가스 사용분 동해 북서부 8·6광구 매장 추정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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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내년 시추 작업

동해 북서부에서 경북 지역의 22년치 사용분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내년 시추에 들어간다.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최대 석유개발기업인 호주 우드사이드사는 동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심해 지역에 대한 3차원 정밀 탐사 결과 이 같은 분량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내년 두 번째 심해시추 작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들 광구에서 실시한 3차원 정밀 물리탐사 자료를 특수전산 처리로 해석해 보니 탄화수소 부존을 시사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추 전 탐사 자원량은 2004년 동해-1 가스전 매장량의 8∼9배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천연가스 1년치 소비량의 1.3배, 경북 지역에서 약 22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추정된다. 동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심해 지역은 광구 면적이 6280㎢로 서울시의 약 10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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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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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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