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주요 일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주요 일지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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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출범(고속철도부채 4조5천억원)

▲ 2006년 8월 =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 확정

▲ 2006년 12월 = 용산역세권개발(용산차량기지 한정) 사업자 공모

▲ 2007년 4월 = 서울시 이견(한강르네상스와 연계)으로 공모 취소

▲ 2007년 8월 = 서울시·코레일 서부이촌동 포함 통합개발 합의안 발표

▲ 2007년 8월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 2007년 12월 = 삼성물산 컨소시엄 선정

▲ 2007년 12월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용산역세권개발㈜ 설립

▲ 2009년 10월 = 1차 사업협약 변경

▲ 2010년 9월 = 삼성물산 대표주관사 지위 반환

▲ 2010년 12월 = 2차 사업협약 변경

▲ 2011년 8월 = 3차 사업협약 변경

▲ 2011년 9월 = 랜드마크빌딩 계약 체결

▲ 2011년 10월 = 드림허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 2012년 5월 = 마스터플랜과 계획설계안 공개

▲ 2012년 8월 = 서부이촌동 주민보상계획안 발표

▲ ∼2013년 3월 = 자금 조달과 정상화 추진·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갈등 지속

▲ 2013년 2월 = 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 경영권 코레일에 양도

▲ 2013년 3월 = 용산역세권개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 못갚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 2013년 3월 = 코레일, 용산사업 디폴트로 비상경영체제 돌입

▲ 2013년 3월 = 롯데관광개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년 3월 = 코레일,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 확정

▲ 2013년 4월 = 용산역세권개발, 서울시에 용산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3년 4월 = 코레일, 용산사업 협약·토지매매계약 해제 결의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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