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투자’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용산투자’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현재 김기병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신 롯데관광개발이 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회가 요청하면 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이 요청하면 일상적 경영행위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포괄허가조치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회사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자 목록 제출은 이달 23일, 채권 신고기간은 5월14일까지이며, 첫 관계인집회는 6월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1천770억원을 투자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971년 설립된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억원으로 관광개발, 국내외 여행알선업, 항공권 판매대행업, 전세운수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