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위기’ 주민들 “손배 소송”

‘용산개발 무산위기’ 주민들 “손배 소송”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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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협약 해제를 결의하기로 한 가운데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8일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서부이촌동 개발 동의자 단체인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2동 새마을금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서울시, 코레일 등에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을 최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0년에 보상 및 이주 완료를 한다는 서울시 홍보물을 믿고 생활비, 학자금, 이주시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해 대출을 했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를 갚을 수 없게 됐다”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송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 변론을 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개발 계획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 증가한 분도 있다”며 “가구당 8천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3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에 반대해 온 서부이촌동 생존권사수연합은 같은 시각 서울 서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생존권사수연합 소속 50여명은 “이미 개발이 엎어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계약 해제를 결의하면 코레일은 이르면 9일 시행사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천억원 중 5천400억원을 돌려주게 된다. 나머지 금액은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땅값을 돌려주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등 이번 사업이 자동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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