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준 돈 2억원은 과세 대상

곽노현이 준 돈 2억원은 과세 대상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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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 낸다면 얼마나 낼까.

국세청은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박 교수가 받은 돈이 사례금인지, 증여인지 에 대한 성격 규명이 명확히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두 가지 중 어느 한 경우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 교수가 받은 2억원이 재판과정에서 ‘사례금’으로 판결나면 소득세 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35%까지 부과되는데 수뢰액이 8천8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고세율(35%) 적용 대상이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올 초에 돈을 받아 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까지 마치면 추가로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신고기한이 소득일로부터 다음해 5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신고한다면 소득세 5천510만원을 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10~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 세액의 0.03%x미납일)가 붙을 수도 있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되고 미신고 상태라면 세금만도 최고 1억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추징금과는 별도다.

하지만 박 교수가 받은 돈이 댓가없는 돈으로 결론나면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으로 성격이 바뀐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은 1억원 초과분의 20%여서 세액만 따지면 3천만원(1억원x10% + 1억원x20%)이 된다.

가산세도 붙는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박 교수의 경우 이미 신고일을 넘긴 상태여서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40%)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하루 0.03%, 1년이면 10.95%)가 뒤따른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가산세가 많이 불어 5천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증여가 부부나 부모-자녀 간에 이뤄질 경우 증여세 공제혜택이 주어지지만 곽 교육감-박 교수처럼 남남이면 공제혜택이 전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에게 과세의무가 있지만 수령자가 세금을 못내면 준 사람이 연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상황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도 과세가 미칠 가능성도 있다.

박 교수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세금을 피할 가능성은 적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뒤 과세 대상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납부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추려다 오히려 가산세를 무겁게 물 수 있다.

물론 곽 교육감의 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 나온 주장대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이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돼 이자소득 외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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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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